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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원금의 2배주는 적금(총정리)"

by 멋토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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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255만원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맞벌이 시 연 소득 1억 미만,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 정 기 간 : 24개원(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총액 : 10만원  (2년 -> 총 480만원, 3년 -> 720만원)

                           15만원  (2년 -> 총 720만원, 3년 -> 1080만원)

- 저 축 방 법 : 매월 자동이체

- 지 원 기 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입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존 모집 인원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되며, 부채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네요!

1.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평일9:00~18:00

-우편접수 : 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 6.23.()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1개의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신청기간: 2023.6.12.() ~ 6.23.() 18:00까지

3.필수서류 및(해당자)추가서류 신청자가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 서식을 첨부파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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