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255만원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맞벌이 시 연 소득 1억 미만,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 정 기 간 : 24개원(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총액 : 10만원 (2년 -> 총 480만원, 3년 -> 720만원)
15만원 (2년 -> 총 720만원, 3년 -> 1080만원)
- 저 축 방 법 : 매월 자동이체
- 지 원 기 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입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존 모집 인원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되며, 부채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네요!
1.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평일9:00~18:00
-우편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1개의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신청기간: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3.필수서류 및(해당자)추가서류 신청자가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 서식을 첨부파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0) | 2023.05.26 |
---|---|
2023년 서울시 이룸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 (0) | 2023.05.26 |
"십자인대 재건술: 자가건 vs 타가건, 후유증, 영양보충, 그리고 재수술" (1) | 2023.05.19 |
해외에서 현금이 떨어진다면? 카드 VS ATM (0) | 2023.05.18 |
"전기요금 인상,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그리고 이 여름, 전기세 아끼는 방법은?" (0) | 2023.05.17 |